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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전세란?
전세가 역전되었다는 것 뜻 입니다.
전세를 1억주고 전세로 입주했는데
현시세 집가격이 9000만원 한다던가
8000만원 하는겁니다.
깡통전세 라고도 한답니다.
 
전세계약은 2년으로 하는데요
2년동안 집값 시세가 떨어진 것 입니다.
이렇게 되면 집주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?
 

 
 
전세를 현 시세에 맞춰서 내놓고
다음 세입자를 기다려서
전세를 내놓아야 합니다.
차액은 대출을 받으시거나 ㅠㅠ
있는 자산으로 기존 세입자에게 
돌려줘야 합니다. ㅠㅠ
 
매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현 시세에 맞춰서 매매를 한후
차액은 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.
 
전세보증금을 감액 하는 겁니다.
전세가1억이면 
현 시세가 6천만원이면
4천만원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면 됩니다.
계약서를 다시 써야겠지요..
 

 
역전세의 문제가 생기면
 
세입자는 기간이 끝날때
전세집을 옮기려고 할때 전세금을 돌려받지
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
 
전세집을 들어가기전 꼭 등기를 확인해 봐야 하구요
집 담보로 대출은 얼마가 받아졌는지?
전세권설정은 가능한지
전세권 보증보험은 들어도 가능한지
꼼꼼히 알아보시고
전세로 입주하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..
 
오늘은 역전세 뜻 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
도움이 되는 정보 였으면 좋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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